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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도 소음주운전 형사처벌됩니다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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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m쯤 차를 운전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답니다. 2심까지는 소리 주운 전, 무면허 운전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 교통 법상 도로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면허 운전은 처벌 못하고 목소리를 주운 전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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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모두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단, 소음주 운전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처벌이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 법 제2조 제26호가 소음 주운 전( 제148조의 2)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도로의 다른 곳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소음 주운 앞에서 형사 처벌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도로에만 적용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곳에서의 소음 주운 전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프지 않고 2011년 도로 교통 법 개정으로 소음 주운 전은 장소의 도로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 대상 이프니다니다.이에 대해서 2016년 헌법 재판소에서 실질 조항에 대해서 합헌의 자결을 내맀 슴니다.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올린 글을 참조하세요.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소음주 운전처럼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도로 이외 장소는 1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을 받고 면허의 취소는 되지 않고, 2무면허 운전은 도로가 아닌 적용되지 않습니다.by 법무법인 창과 방패 이민변호사(SOS 음주운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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